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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인정이자 지급조서 작성방법
아주더운여름날
2025. 2. 19. 21:07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
-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정식 절차 없이 임직원 또는 주주 등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회계상 부채로 처리됩니다.
-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가산해야 하며,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2. 인정이자 지급조서 작성방법
인정이자 지급조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입력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의 주소
- 작성 연도
(2) 지급 대상자 정보
- 가지급금을 받은 사람(임원 또는 주주)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일 경우)
- 관계(임원, 주주, 기타)
(3) 가지급금 내역
- 지급 연도 및 지급 일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이자율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법정 인정이자율)
- 인정이자 계산 방식:인정이자=가지급금잔액×인정이자율×경과일수/365인정이자 = 가지급금 잔액 \times 인정이자율 \times 경과일수 / 365
- 총 인정이자 금액
(4) 지급조서 내용
- 이자 소득액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및 지방세 포함)
- 실제 지급 금액 (인정이자 - 원천징수세액)
- 지급일자
(5) 제출 및 신고 절차
-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조서 작성 후 해당 금액을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인정이자율 예시 (2024년 기준)
국세청에서 정한 인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인정이자율: 4.6%
-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 기준금리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4. 인정이자 지급조서 예시
항목 내용
법인명 | ABC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대표자 성명 | 홍길동 |
임직원 성명 |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 901010-1234567 |
지급일자 | 2024-12-31 |
가지급금 잔액 | 100,000,000원 |
인정이자율 | 4.6% |
인정이자 | 4,600,000원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15.4%) | 708,400원 |
실제 지급액 | 3,891,600원 |
5. 주의사항
- 가지급금은 세법상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므로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정이자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명목상 처리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