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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Q&A

권리금 계약의 중개대상물 대법원 판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61175

 

대법원 2016다261175 - CaseNote

 

casenote.kr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이 별개이지만, 두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질 경우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Age is no guarantee of maturity.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