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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수생 학원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요?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자녀를 재수를 시키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일반 학원을 보내도 비용이 크지만, 기숙학원에서 1년을 시키다보니까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에 대상이 될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teer.hometax.go.kr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었군요. 재수학원은 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것이었네요.... 더보기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 나이는? 연말정산 할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에 보시면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조건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어요. 먼저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나이에 대한 요건은 7세이상 만 20세 이하입니다. 연도중에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라고 하더라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 나이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26/98977608/1 연말정산, 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 산후조리원비는 혜택 올 연말정산부터 산후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