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181127265741000
만약 65세 이전부터 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용 보험(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고, 기여 요건(예: 보험 단위 기간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