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and.seoul.go.kr:444/land/
아래는 몇가지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아파트 실거래 자료는 왜 공개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2항(행정정보의 공개)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자료는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별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전월세 검색결과에 사용되는 확정일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란, 작성된 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전월세 검색결과에 사용되는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주민센터 등이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A: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