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Q&A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는?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12601000604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차이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www.joongdo.co.kr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과 관련된 작업 중 발생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망한 경우 처벌이 가장 엄격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처벌 수준이 다르며,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5년 이내 재범 시 처벌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ge is no guarantee of maturity.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