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ebcrm.pkg.or.kr/login/login_new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로그인
webcrm.pkg.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무엇인가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이전에는 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 정도로 한정되었던 생산자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생산자 - 생산 - 판매 - 소비 - 폐기 - 재활용
확대:
생산자 - 생산 - 판매 - 소비 - 폐기 -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예치금제도를 운영해오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보완 개선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