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5_0002205882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차 실업인정일이 임박한 구직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해당 날짜에는 꼭 귀국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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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차 실업인정일이 임박한 구직자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해당 날짜에는 꼭 귀국하여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