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상세보기|공관별민원서식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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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주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두 사람이 결혼에 있어 법적인 장애가 없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