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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환급금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6월 말부터 입금됩니다. 세무서별로 입금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 세무서에서 환급 통지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는 8월 말에서 9월 중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