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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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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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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Age is no guarantee of maturity.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