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테크 교육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기
A씨는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로 주식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들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기본 규정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한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투자 수익에 대한 증여세: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은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용돈 및 생활비의 사용처: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정기예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전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 증여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녀 명의로 투자 활동을 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 올바른 세법 지식을 갖추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