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꽃은 겉보기엔 정말 아름답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민감한 식물이에요. 특히 ‘아편양귀비’로 알려진 품종은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서 일반인이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씨앗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관상용으로 심었더라도, 고의성이 없더라도,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이유로도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귀비’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식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원에 심는 꽃양귀비나 개양귀비 같은 종류는 일부 품종이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인지 단속 기관에서도 유사 식물에 대한 주의 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편양귀비(Papaver somniferum)’ 품종이고, 그 외 유사 식물까지 포함해서 재배 자체를 금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꽃이 예뻐서 무심코 심었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양귀비꽃을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품종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지식Q&A
양귀비꽃 관련 법적 제약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ge is no guarantee of maturity.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