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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녀 명의 주식 계좌, 증여세 주의하세요!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테크 교육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로 알아보기A씨는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로 주식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들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기본 규정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한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주의해야 할 점투자 수익에 대한 증여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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