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수생 학원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요?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자녀를 재수를 시키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일반 학원을 보내도 비용이 크지만, 기숙학원에서 1년을 시키다보니까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에 대상이 될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teer.hometax.go.kr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었군요. 재수학원은 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것이었네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