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23일 토요일) 세무사 1차 시험이 있는 날이죠?
세무사 1차 시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께요.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3과목)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5지택일형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
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 (09:30~11:00) | 논 술 형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0분 (11:30~13:00) | |||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 (14:00~15:30) | |||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0분 (16:00~17:30) |
세무사 1차 시험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되어서, 오후 12시40분에 마무리 되네요.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세무사 시험 합격기준 입니다.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1)항” 및 “2)항”의 시험의 일부면제는 ‘06.03.24. 이후 탄핵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제외(법 제5조의2제3항)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세무사 시험 면제 대상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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