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공식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 근로장려금 소개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1. 가구 요건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4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3.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 재산 요건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전세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평가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0%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0%
- 상가
-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 '14.6.1 기준 계좌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5.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지급액
아래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자녀장려금 소개
1.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2.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 20]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1,500분의 20]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1.부양자녀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2.총소득 요건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재산 요건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5.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9.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2.신청절차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전화(ARS) 신청
(안내문 수령+인증번호)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ARS
1544-9944에 통화신청자격 확인으로
신청 완료휴대전화 신청
(휴대폰문자 받은 분만 가능)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SMS 접속신청자격확인으로
신청 완료모바일 웹 신청
(신청안내받은분만 가능)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아이콘 선택신청자격확인으로
신청 완료인터넷 신청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 클릭 (www.eitc.go.kr)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 완료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인터넷 신청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 클릭
(www.eitc.go.kr)신청서 작성,
제출로 신청완료세무서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접수증 수령 시
신청 완료-증거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대차 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