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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공동주택의 세대 내 전기설비 정밀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한 번씩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단지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관은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가이드’를 배포해 안전규정 작성, 방문 안내, 정전점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검 거부나 미참여 가구는 점검 불이행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