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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Q&A

전세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364

 

"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 디트NEWS24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

www.dtnews24.com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와 명도소송 절차를 설명하며, 잔금 미지급 사유가 집주인에 의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소송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주요 사례로는 집주인이 주택 하자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Age is no guarantee of maturity. – Lawana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