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자녀를 재수를 시키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일반 학원을 보내도 비용이 크지만, 기숙학원에서 1년을 시키다보니까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에 대상이 될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었군요. 재수학원은 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것이었네요....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자녀를 재수를 시키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일반 학원을 보내도 비용이 크지만, 기숙학원에서 1년을 시키다보니까 몇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자녀교육비로 연말정산에 대상이 될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었군요. 재수학원은 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것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