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구간 예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권의 이름과 여권의 이름 띄어쓰기 https://mobile.whypaymore.co.kr/m/help/faqs/intl?page=2 https://mobile.whypaymore.co.kr/m/help/faqs/intl?page=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항공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mobile.whypaymore.co.kr 항공권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띄어쓰기 차이: 영문 철자가 동일하다면 띄어쓰기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 철자는 반드시 여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