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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항공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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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띄어쓰기 차이: 영문 철자가 동일하다면 띄어쓰기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 철자는 반드시 여권과 일치해야 합니다.